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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무과-16911, 2011.09.26

질의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회신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은 주차장용 토지는 취득시점에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현황과세에 따라 나대지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지방자치단체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계약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됨

번호 제목
1635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1633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1632 부친명의로 취득한 물건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1631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1630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양자로 입가한 자의 자손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이전 출가한 녀의 자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629 경매물건에 재산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증축분 건물이 결합되어 낙찰된 경우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불법증축 행위자”인지 아니면“경락인”인지 여부
1628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1627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등 질의 회신
1626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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